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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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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16 21:03


11개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추가합의를 하여도 유리할 것입니다.

단, 합의시 에는 합의서와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도 함께 받아 놓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추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될때 그 형사합의금이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미연에 대비를 하려는 취지입니다.
(관련사항 홈페이지 참조)

초진 12주인 경우 600~7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 필요하니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반월상연골에 대하여 반이상 절제한 상태라면
추가로 3.5%~7%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며, 그에따른 배상금 또한 차이가 발생됩니다.


십자인대 동요 7mm이상시 14.5%
반월상 연골 50%절제시 3.5%
소득 300만원 인정시 예상판결금은 약 6천만원




전화를 드렸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영구장해가 예측되는 경우와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는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제대로된 배상이 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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