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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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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실비율은 30%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형사기록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치료비를 지불 할 필요는 없고
받아야 할 보상금액에서 과실을 상계한 금액에서 합의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추가로 상계처리를 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치료에 전념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진행 방향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