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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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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23 04:50

1.개호비를 인정 받으려면 소송혹은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개호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반드시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기간을 명시)서 가 뒷 받침 되고
실제 개호비지출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후유장애는 진단의 명칭 및 진단주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정형외과 적인 경우에는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향후 영구적인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후유장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개호비는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해여 인정 받아야 하며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이된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그 소송을 대위하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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