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1.24 19:21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후유장애는 3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국가장해(복지카드,장애인등록,1~6급)가 있으며 이 부분은 거주지 인근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안내를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보험 청구용 장애진단 입니다.
이 부분은 AMA방식의 후유장애 평가이며 상해,질병등 개인보험이 가입된 경우 해당이 될 것이며
이러한 개인보험 청구 및 바로 위에 설명드린 국가장애에 필요한 후유장애는 전문가를
선임할 필요가 없이 피해자 측에서 해결 가능 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가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한 Mc Bride(맥브라이드)장애 입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진행할때 필요한 후유장애 진단이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 합의시에는 저희 법무법인의 경우 별도의 후유장애 진단서
없이 소송전합의를 진행하게 되며 소송을 할 경우에만 법원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간혹 타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후유장애를 소송전에 많이 인정받게 해주어
보상에 적극적인  도움을 드린다고 설명 하는듯 한데...

과연 보험사가 특정 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후유장애 진단서를 다 인정 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입니다.

혹시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현재 질의 하신 모든 내용의 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는 내용들 입니다.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길 원한다면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