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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한 답변을 드리면
1.본사고에 있어 자의로 사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2.본인이 원한다고 입원을 계속 할 수 있는것은 아니며, 의사의소견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 지급기준상 한달입원한 것으로 가정했을시
휴업손해 = 약130만원(급여의 80%지급)
위자료 = 약30만원
향후치료비 = 상태에따라 산정(특별한 문제없다면 몇십만원선)
원활한 합의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