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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할시 형하합의금은 추후 배상금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가해자를 용서해 주는 의미이며 합의금은 별도의
금전이 될 수 없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어차피 합의금은 공제가 될것이지만
합의서 내용에는
1. 가해자는 위자료의 일부로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위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3. 이 합의금은 순수한 형사상 금원으로 법률상, 재산상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하다.
(만약 가해자나 피해자측이 가입한 보험등에서 이 합의금이 일부라도 공제된다면
공제된 만큼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게 그 만큼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작성하여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게 최선일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