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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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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1.31 17:48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먼저 피해자의 과실을 살펴보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상 보행자 과실은 일반 적으로 10%정도 입니다.
즉 피해자의 부주의에 대한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봐를 인정하는 법원의 입장 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고가 정형화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고 당시의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를 두고 변동이 있음)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후유장애를 살펴보면

현재 정확한 진단명 및 수술의 내용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추측컨데 고관절 경부(근위부,전자부)의 손상이 있는듯 하며 고관절 골두 부위의 골절이 있어
핀을 고정하는 수술을 시행 했다면 향후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본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특인에 대한 부분은

흔히 보험사에서 큰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 선심쓰는 듯 시행하는 자체적인 제도로서
일반 적으로 초과심의 라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인제도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 합니다.

즉 손해배상에 쟁점이 되는 과실,소득,위자료,휴업손해,장애에 따른 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보험사 내부적인 기준에 의하여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의 선에서 합의를 제시하게 되는데
나머지 20% 정도는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심의 한다고 하나
소송비용이 합의금액의 20%가 되지도 않을 뿐 더러
또한 금액의 인정 범위가 소송시에는 훨씬 부족한 금액을 대비하여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사의 특인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됨은 다툼없는 사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송시 성형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 특인을 기준으로 해도 기본 50%이상의 향후치료비 차이가 발생)


그렇다면 본 사건 향후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린다면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고 무혈성괴사에 대한 부분이 염려 되는 상태라면
소송전 합의시에는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은 단서조항을 첨부하고
예상할 수 있는 최고의 후유장애율을 인정하고 기타 손해배상에 있어
최고의 조건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최소 90%정도의 수준으로 합의를 한다면
소송전 합의에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사건 영구장애만 확정시 되는 사안 이라면 소송을 해도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적으로 현재 15%의 영구장애가 인정되고 최저임금을 적용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에는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르 제외하고 과실은 10%를 적용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사에 대한 경력 및 그에 대한 통계소득은 배제한 합의금액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하며
만약 본 사건을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들이 본 사건을 진행 한다면(법률적 대리권은 친권자 및 변호사에게만 있음)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선택 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원할하고 명쾌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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