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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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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2.07 06:05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이 확정적 이라면

예상되는 소송판결 금액은 7천5백~8천5백 사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천만원의 차이는 위자료에 있어서 오차범위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전 건강에 문제가 없었고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명확 하다면

소송을 통해 본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공지사함 참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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