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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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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2.17 21:53



본 사건에 있어


장해율, 개호의범위, 향후치료비 등이 주요 쟁점사항 입니다.

위자료는 지방법원 에서는 장해율 100% 일때 아직6~7천만원 으로
결정하고 있고, 서울지방법원 에서는 8천만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나이인 점을 감안하여 위자료에 대해서는 소송시 좀더높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재판부 재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사고후닷컴 에서 그간 많은 소송수행을
하면서 축적된  법원신체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제소송시의 결과와 가장 근접하게
예측이 가능하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험회사


현재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고액사건 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대한 합의에 집중할 것이며,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때의
대안과 예측까지 모두 하고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특인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며, 소송시에 변호사
선임료등 소송비용 빼고나면 비슷할 것이라고 하겠지만 특인에 대한 기준이
그들만의 기준일 뿐이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그게 합당한 금액인지
아닌지 잘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나 장해가 남게되는
부상사고에 있어(경미한사고 제외)거의 대다수 제대로 권리를 못찾고 보험회사 에서 친절히
설명하면서 제시한 합의금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중 아주 일부만이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찾아 문의를 주시고 있고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가족이 사고를 당했다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법률적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여 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시 바라며,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방향결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이가 기적처럼 회복되어 운동장에서 뛰어 다닐 수 있는날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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