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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1.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소송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어느정도의
소송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질의만 으로는 부족합니다.
2. 한시장해는 통상 인정됩니다.
3. 꼭 그렇게 해야되는건 아니며, 보험사와 협의사항 입니다.
4. 배우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협의시 6백만원 전후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