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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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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3 05:3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정하여 주고 있으나 소송기준상 침상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에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기간이 명시된
소견서, 간호기록지등)


압박골절인 경우 압박율에 따라서 후유장해율에 대하여 간음 할 수 있기에
압박율(%)에 대하여 확인하신후 재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소득에 있어 부동산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노동력과  관계가 없기에
(즉,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나오는 것이기에) 인정되지 않으며, 도시일용노임이
인정이 되는데 이또한 연세가 많으시기에 1년 미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자료에 있어서는 공제조합 기준과는 많으면 10배 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
법률적인 대응을 통하여 정당한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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