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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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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08 17:25

질문자님과 같은 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정비공장 및 가해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원할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측(피해자본인,부모,배우자,자녀,사위)의 소유차량 중 종합보험가입차량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보험차상해특약은 보험약관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가해자측을 상대로
직접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해자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준비 할 경우 먼저 가해자측의 재산상태(동산,부동산등)등을 
알아 보시고 가압류조치등을 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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