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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소득 및 가동연한에 쟁점이 있을 것인데,
소득에 대하여는 통상 위와 같은 경우 농촌일용노임단가 월 평균 소득 약 195만원 정도를 인정하나
특용작물 및 다른 소득의 자료가 있었다면 소송시에 추가소득을 주장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입증의 방법이 객관적이지 못하면 인정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동연한은 63세가 끝날때 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반적인 농촌일용임금이 적용되고 63세가 끝날때 까지의 가동연한이 인정 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일반적인 협상금액은 아닌듯 합니다.
즉 합의의사가 매우 강한듯 합니다.(일반적인 상황 이라면 현재 제시금액 만큼 제시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시려면
보험사제시금액을 두고 초과약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을 한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