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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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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다면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은 기왕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후유장애진단은 사고 후 6개월에 평가될 수 있지만
기왕증이 많다면 보상에 기여하는 바는 극히 미약 할 것입니다.
피해자의 소득이 높으면(세금신고소득기준 월 300만 이상) 기왕증이 있더라도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접근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