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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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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가 아니면 가입류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자료는 부상사고의 경우 소송시 후유장애등을 중점으로 감안하여 재판부의 직권으로 결정 됩니다.
(이 부분은 홈페이지 내용중 위자료 관련 내용을 참조 하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 일부승소가 아닌 전부승소를 한 경우에는 소송비용 전체를 청구 가능 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 재판부에서 소송비용에 대한 분담을 해 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본 법무법인 상담실장 tbs교통방송 교통사고위자료 관련 생방송 출연 동영상-
http://www.sagohu.com/5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