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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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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3.26 18:54

1.과실 이라는 것은 도로의 상황 및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나뉘어 지나
(사고시간,도로폭,횡단보도,가/피해자의 중과실등등)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 했다면 기본 과실 50%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율이 더 책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과실상계는 전체 합의금액에서 기본적인 과실상계 및 치료비에 대한 과실상계가 추가적으로 이루어 집니다.


3.간병비용은 피해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가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소견서는 받아 두어야 하며
보험사 약관기준으로는 식물인간 정도일때 인정이 되나 소송시에는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인정가능 합니다. 물론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4.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5.대물피해또한 그 피해금액을 입증해야 하며 과실율 만큼만 보상받게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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