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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처리가 몇주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은 아무 근거 없으며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무보험차상해 2억원 보상한도에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합니다.
그러나 한방 치료의 경우 일부(보약)치료의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개인합의금,무보험차상해금 전액은 공제 당하게 되니
큰 부상이 아니라면 소송실익은 없습니다.(시효는 3년이내에만 하면 법률적 쟁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