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4.02 17:47

피해자의 과실이 90%라는 부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마비등의 증상이 없는 한  보험사에서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도저히 제시될 수 없는 금액 입니다.

그렇치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면 피해자의 소득 및 후유장애로 산출한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형사합의 대상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 하시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을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