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90%라는 부분이 정확히 기재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지마비등의 증상이 없는 한 보험사에서 7천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은 도저히 제시될 수 없는 금액 입니다.
그렇치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면 피해자의 소득 및 후유장애로 산출한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은 11대중과실에 해당이 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사를 받았던 관할 경찰서에 문의를 하셔서 형사합의 대상건 유,무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실비율을 다시 확인 하시고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10% 정도라면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받을 사건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