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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진단은 주치의 소견으로 발급되는 것이며 초진기간을 명시해 달라고 요청 하면 됩니다.
2.문제없습니다.
3.물품파손은 입증서류를 갖추어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되며, 그외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또한
입증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입,퇴원은 의사선생님의 판단 입니다.
5.가해자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신고를 안해도 무관하나
11대중과실인 경우 형사적인 처리 문제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 및 기타 사항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