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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불금과 직불치료비 정도이며
보험사 직원에게 지급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대응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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