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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4.12 19:29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원기간에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가불금과 직불치료비 정도이며
보험사 직원에게 지급청구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11개 예외항목에 해당되어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장해가 남을정도의 부상을 당하셨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시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바, 변호사 선임하여 적극대응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선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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