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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무단횡단의 사고로 인하여 택시승객이 다친게 명백 하다면
공제조합에서는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승객은 택시공제측으로 부터 보상을 받은 후
공제조합에서 무단횡단자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