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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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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01 21:10

본인이 희망하는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세금신고소득이고 과실이 무과실이며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조건 입니다.

나홀로 소송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서면대행을 하여 신체감정을 포함 하여 결정금액까지 도움을 받으시려면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샐될 수 있습니다.(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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