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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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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09 00:06

1.소멸시효.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해준 날 부터 3년 입니다.(사고일자 기준이 아님)


2.손해배상.

어린이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적인 변수는 후유장애 입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위자료,간병비,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만 인정이 되며
본 사건의 경우 후유장애가 없다면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300~500만원의 판결이 예상됩니다.


3.향후대안.

아이가 후유장애가 있을수도 있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후유장애를 좀더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할 것이나
현재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완치가 되었다면 후유장애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아직 어리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 합의는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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