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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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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09 05:56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건개요에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이나
사법기관 에서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경우에 해당됩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아이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추후 후유장해 여하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중보상청구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만 정하면 됩니다.


현재 중상의 상태에 있으므로 손해배상금에 있어 보험사 에서 친절히 합의금을
챙겨서 드리지는 않기에 제대로 정당한 권리를 주장 하시려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
로펌의 조력을 통하여 법률적대응 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현명한 결정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빨리 침상에서 일어나서 쾌유되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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