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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1. 반월상연골의인 경우 50% 정도 절제시 통상 3.5%의 장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15%정도 절제를 하였다면 3.5% 이하의 장해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그렇치 않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장해진단을 받으면
되겠으며, 의무기록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병원에서는 제공해야
하고 거부시 에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예전에 해당 부위에 대한 병력과 문제가 없었다면 기왕증 50%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지 의문이며, 그 병원은 보험사 협력 병원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 군요. 초기 영상과 모든 의무기록을 복사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하시어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