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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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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5.27 19:48

사고로 인항 성형 외에는 인정이 당연히 불가능 합니다.

추가진단은 본 사건에 큰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성형수술은 추 후 성형이 필요한 시점에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지불보증을 요청하여 시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 이라면 형사합의(개인합의)대상 이기는 하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한다고 한다면 금액에 연연하지 말고 합의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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