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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기에 아이에 대한 보상은 따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으나 그 반영의 여부는 원고측에서 현실적인
체감의 범위는 미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 또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