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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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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6.20 19:20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됩니다.
차량이 역주행을 했다면 역주행 한 차량에 과실이 있을것 입니다.
그러나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 한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50%이상 임에는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형사고발 대상은 아니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으로써 형사합의 대상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승소패소의 개념이 아니며
얼마를 받는지에 따라 소송실익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가해자측이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이라면 가해자측(운전자,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거주지역 인근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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