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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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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측에서 구상청구를 할 것을 염려 하신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위자료는 8천만원을 기준으로 과실을을 공제하는
정도로 인정됨이 근간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송비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며
산재로 처리하면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 부분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인데
불법행위자가 있는 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하는 방법이 원할합니다.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음)
본 사건은 가급적 보험사와의 합의에 있어 소송전합의를 시도 하는것이 바람직 하며
그 가장 큰 이유는 소송시에는 가해자가 걸은 공탁금이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그 공탁금을 찾아 소정의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면
무관 하겠으나 끝까지 공탁금을 걸어 놓는다면 판결시에는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원할한 소송전합의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