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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현재는 후유장애등의 평가등이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하니 충분 한 치료 후 피해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된 시점에 즉 의사의 판단으로
더 이상의 치료가 의미가 없고 후유장애가 확정시 되는 시점에
보험사로 부터 합의에 대한 부분을 들어 본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는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확정적으로 영구장애가 남는다는 판단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치료가 지속되면 장애가 안 남을 신체 부위 또한 많을듯 합니다.
소송실익은 후유장애가 가장 큰 쟁점 사안입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영구적일때와 그렇지 않을때의 차이 또한 보험사 약관기준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매우 큰 것이 현실입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하다 할 것입니다.
결론은 조금 더 치료를 유지한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도 늦지 않을듯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들에게 위임하여 처리를 하느니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대응 하는게
더 바람직 할 것이며(영구장애 불투명시) 장애가 확정 적이고 흉터에 대한 향후치료비가 많이 예상 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