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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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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23 15:3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쟁점이 있는 사건인 듯 합니다.

즉 과실,소득에 쟁점이 있을 것이며 소득은 주기적인 통장입금 내역이 있다면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세금신고가 되어 있다면 소득에 대한 부분은 쟁점이 없을듯 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 과실이 될 것인데 아마도 교차로 사고에 있어 선진입 및 사고당시 충돌위치
추가적으로 안전모착용여부 등이 본 사고 과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합니다.

형사합의에 있어서는 무과실 기준 근간 3천만원이 통상적인 합의금액 선이나
가해자가 100% 과실이 아니라면 2000만원 정도가 원할한 합의금액 선 입니다.

형사합의시에는 합의금도 중요 하겠지만 채권양도통지가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한 소송전합의에 대한 부분도 실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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