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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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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7.24 20:43


안녕하세요.


간병비에 대해서는 보험사 지급기준상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라야 인정이 되며
또한 모친의 과실이 60% 정도이기에 소송기준 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40%
정도만 인정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이 되므로 완전한 치료가 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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