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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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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08 21:41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상되는 배상금 관련

본 사건의 진단명 만으로는 후유장해 여부를 특정 할 수는 없습니다.
사고당시 방사건 영상과 수술후의 영상 현재 6개월이 지났기에
귀하의 현재 부상부의의 고착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때 비로서
손해배배상금의 규모가 예측되어 지겠습니다.

2. 수임료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배상금의 11%(부가세포함)로
책정되어 집니다.


보험사 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임료를
제외 하고라도 보험사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높기에 정당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방삼당 하시는게 좋으나 아직 입원중 이시기에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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