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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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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11 02:26

가해차량이 규정속도 20km 초과를 했음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 10%정도 가감 요소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 혹은 국과수에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무과실 이라면 8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는 판결금액 입니다.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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