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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18 02:35


가장 명확한 방법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여  
정부보장사업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차액)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가해자가 대응하지 않아 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본다면 형사합의를 하면서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부분에 추후 민사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공증(약속어음공증)을 받으시고 가해자측의 부동산(동산)에 압류 조치를 해 두어 공제시에
그 압류 물건을 집행하면 확실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보장사업 및 가해자측 또한 전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법률적 논리로 요약을 해 본다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한도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전액을 공제한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지급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즉 질문자님의 사건의 경우에 해당),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보다 적은 때에는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초과되는 금액부분을 부당이득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총 손해액이 정부보장사업 보상금과 가해자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을 초과하는 때에는
구상청구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해석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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