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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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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사의 과실평가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과실도표)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1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으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이나 재판부의 일부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은
보행자가 걸어 가야 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부분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사의 20% 과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