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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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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9.22 23:08

보험사의 과실평가에 있어 일괄적인 기준을 만들어(과실도표)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본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10%정도의 피해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는 있으며

소송시에는 당연히 무과실 주장을 할 것이나 재판부의 일부 피해자의 과실판단에 있어 법률적 해석은

보행자가 걸어 가야 할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넜다는 부분으로 과실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보험사의 20% 과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적용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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