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일실소득 및 장례비는 산재로 보존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를 회사측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자료는 내국인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통상 내국인의 50%정도 즉 약 4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한다면 회사가 변재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