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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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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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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0.23 21:16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있은것이 아닙니다.
통상 초진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것이 일반 적이며
합의시에는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태도가 이와 같을 때에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진정서를 제출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간병비 인정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로 부터 간병인 필요소견 및 그 기간을 명시 받아 두어야 인정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사 약관기준은 인정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 또는 합의를 통할때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 사건으 피해자가 직업이 없으신 관계로 위자료,향후치료비,간병비 등을 인정 받아 합의를 해야하며
보험사의 최종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 선임 실익 여부를 판단 받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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