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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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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큰 사고가 아닌 경우의 합의금은 법률상손해배상금 즉 소송기준 손해배상금액으로 접근하기 어려움이 있으며
보험약관으로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30만원 이하의 위자료
통원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약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