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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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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1.22 02:2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입증이 가능한 소득에 대한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이후는
장해율에 대한 일실수익, 내가 직접 지불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그리고 개호비와
위자료가 인정이 되는 배상금의 항목 입니다.

현재 아이를 어쩔수 없이 돌봄이 에게 위탁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청구는 가능 하겠으며,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소송사건이 판결선고가 이루어져
승소 비율만큼 소송비용 청구 가능하나 판결로 종국되는 경우는 10~20% 정도의
비율밖에 안되고 청구금도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보다는 많이 적습니다.

현재 배우자 분의 부상에 대한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시 실익여부를
따져 볼 수 있기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먼저 유선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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