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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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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12.12 03:0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과실에 쟁점이 있으나 무과실 기준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듯 합니다.

소송을 할 경우 사망의 원인이 교통사고 외인사 이며 기존 지병 혹은 질병이 있지 않았다면

형사합의 채권양도 통지 내용증명 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고

무과실 기준 7500만원 ~8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금액적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연세가 고령 이신지라 위자료에서 하향초정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시 과실이 10% 확정 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6700만~7600만원이 될 것입니다.

본 사건 위임을 원하시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대비하여 초과약정을 해야 할 것이며

약정시 변호사 사무실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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