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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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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입증받아
의사로 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가 필요 하다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버스측 혹은 가입된 공제조합(보험사)에
제시 하시고 원활하지 아니 할 경우 국토해양부(보험사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