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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실제신고소득만 인정이 되며
매년 고정된 수익이 아닌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이 인정될 것인데
도,소매 종사자의 통계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소송을 통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없으니 가급적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