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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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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03 02:2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통상 6개월 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소송은 피고측(보험회사)주소지가 서울이므로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하며, 또한 아직 지방법원과 위자료 차이, 지방법원의 전담재판부
부제 등으로 교통사고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 국과수 부검결과가 교통사고와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회신이 되었기에 기여도 30% 라면 유족분들 께서는 상당히
억울한 결과이며,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회사의 제시금은 터무니 없는 횡포를 자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유족분들이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바로 소송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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