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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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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1 20:2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의 내용에 쟁점이 있는 듯 하군요...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 하리라 사료됩니다.

과실유무에 기재한 내용이 교통사과 과실은 무과실인데 교통사고 부상이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50%라는 것인지요..

처음의 초진 및 사망진단서 상의 사망의원인(사인)

또한 의료사고를 병원에서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소송을 준비하기 전 피고를 가해차량 보험사만을 두고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병원측을 같이 피고로 넣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 하시거나 유선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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