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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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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6 22:03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1. 합의를 한다면 최대 벌금은 50% 정도 가벼원 집니다.

2.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가해자의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보험사에 먼저 통지 하면 되겠습니다.

4. 인과관계에 따라 다르기에 보험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 입니다.

5. 인과관계 있다면 가능합니다.

6. 휴업손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7.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100만원 내외로 보입니다.

8.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상 이라면 소송실익 없어 보이며
   휴업손해/위자료/직불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익(장해있다면)
   으로 법원결정시 개인별 200만원 내외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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