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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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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8 01:37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합의금을 예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과실,연령,
가장 중요한 후유장애 유무 및 그 기간(정형외과 적인 부분은 일반적으로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판단)
입원기간,통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등을 알아야 가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후유장애는 잔존 할 가능성 높으니
합의시점에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 하거나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를 통하여 합의를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보험사 제시금액 대비)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함이 타당 할 거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 한 방법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임시점에 전화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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