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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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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3.01.18 23:19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글 입니다.


1. 실익이 있는 내용이면 됩니다.

2. 통증의 정도와 인과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3. 인과관계 성립된다면 향후치료비로 협의 가능합니다.

4. 추간판 전위증에 있어서는 사고로 인하여 전위가 생긴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기왕증 으로 봅니다.

5. 현재 합의를 원하신다면 먼저 전화하여 협의하면 됩니다.

6. 본 사건에 있어서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보험사와 직접 합의 내지는 나홀로소송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협의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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